뉴저지주 알파인(Alpine) 교육구가 9세 한인 남학생의 놀이터 장난을 ‘성폭행’으로 규정하고 인종차별적인 잣대를 적용해 징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학생의 부모는 아들이 부당하게 성폭행 가해자로 낙인찍혔다며 지난 9월 27일 연방 지방법원에 알파인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5월 22일 점심시간에 발생했다. 당시 9세였던 남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개사해 부르며 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미끄럼틀 아래로 달려가 구멍이 뚫린 격자판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분홍색 스웨터로 보이는 물체를 찔렀다. 이는 한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장난인 ‘똥침’과 유사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학교 측의 해석은 달랐다. 학교 관계자들은 당일 학생이 여학생의 엉덩이를 찔렀고, 해당 여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노래를 불렀다고 비난했다. 학교는 즉시 학생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알파인 경찰에 “학생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성폭행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검토한 경찰관은 학교 측의 ‘성폭행’이라는 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소장에 따르면 경찰관은 해당 학생의 행동이 “자연스러운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학생의 행동을 ‘똥침(Ddong Chim)’이라는 “한국의 성적 관행”으로 규정하며 징계 절차를 강행했다. 소송에서는 이 장난이 “교육 환경에서는 보편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미성숙한 장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교육구는 학생의 부모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인인 학생을 ‘백인’으로 잘못 표기하고 피해 학생은 ‘다인종’으로 명시했다. 소송 대리인 측은 “이러한 선택적이고 잘못된 분류는 학생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한 심각한 편견의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측은 초기에 학생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 영상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학교는 이 사건을 뉴저지주의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Harassment, Intimidation and Bullying, HIB)’ 방지법에 따른 징계 사유로 삼았다. 소송에서는 “가해 의도나 인식,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했다.
알파인 교육위원회는 2024년 9월 6일, 해당 학생에 대한 HIB 판정을 확정했다. 이 결정으로 학생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최소 6일 동안 수면 장애와 집중력 저하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 결국 학생은 알파인 교육구를 떠나 사립학교로 전학해야만 했다.
이번 소송은 교육구가 적법 절차에 대한 학생의 권리를 포함한 시민권을 침해했으며, 사실적 근거나 증거 없이 인종적 고정관념을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명예훼손, 차별, 의도적인 정신적 고통 가해 혐의도 포함됐다. 원고 측은 학생의 HIB 판정 기록과 모든 관련 조사 보고서, 징계 기록을 즉시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9세 한인 학생 ‘똥침’ 장난에 ‘성폭행’ 낙인…알파인 교육구, 인종차별 소송 휘말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