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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ersey

뉴저지, 전기차 충전 공간 불법 주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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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기차 및 미충전 전기차, 지정 공간 주차 시 벌금 및 견인 조치

뉴저지주가 전기차 충전 공간의 불법 주차를 강력히 단속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고 승인했다. 2025년 11월 13일 정식 발효된 이 법안(A3035)은 비전기차량은 물론, 충전 중이 아닌 플러그인 전기차량의 충전 공간 점유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금과 견인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기차 운전자들의 충전 편의를 보장하고, 증가하는 전기차 보급에 발맞춰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기존 뉴저지주 법령인 R.S.39:1-1(정의)과 R.S.39:4-138(주차 규정)을 개정한다. 특히 R.S.39:4-138의 주차 금지 구역 목록에 전기차 충전 공간을 추가하고, 해당 공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공간(Electric vehicle charging space)”은 “플러그인 전기차 충전을 위해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표지판이 설치된 공공 접근 가능한 충전 공간”으로 정의된다. 또한 “플러그인 전기차(Plug-in electric vehicle)”는 “외부 전력 공급원으로부터 전기 플러그를 통해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또는 동등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춘 차량”으로,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모두 포함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 공간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은 두 가지다. 첫째, 플러그인 전기차가 아닌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다. 둘째, 플러그인 전기차량이라 할지라도 충전 중이 아닌 상태로 해당 공간에 주차하는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는 충전이 완료되었거나 단순히 주차 목적으로 충전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실제 충전이 필요한 차량들이 원활하게 충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은 첫 번째 위반에 55달러, 두 번째 위반에 100달러, 세 번째 및 그 이후의 위반에는 각각 200달러로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는 재량에 따라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으며, 견인 및 보관에 드는 모든 비용은 해당 차량의 등록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조항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충전 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법안은 전기차 충전 공간이 ‘전기차 충전 전용’임을 명확하게 알리는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주야간 모두 잘 보이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운전자들이 해당 공간의 용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번 법안은 클린턴 칼라브레스(Clinton Calabrese) 하원의원(버겐(Bergen) 및 패세익(Passaic) 카운티 36지구)과 샤니크 스페이트(Shanique Speight) 하원의원(에식스(Essex) 및 허드슨(Hudson) 카운티 29지구)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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