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 비상사태 선포와 1년 요금 동결을 약속했지만, 주지사 권한 밖의 연방 규제와 법적 문제 등 복잡한 난관에 직면했다.
지난주 선거에서 예상보다 큰 표 차이로 승리한 마이키 셰릴(Mikie Sherrill)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이 치솟는 전기요금 문제에 칼을 빼 들었다. 셰릴 당선인은 취임 첫날 ‘공공요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년간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 이 야심 찬 계획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가운데, 셰릴 당선인의 공약은 많은 주민에게 희소식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주지사가 주민들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전기요금은 단순히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복잡한 요소들의 합산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실제 에너지 생산 비용인 ‘발전(generation)’, 장거리 송전망 비용인 ‘송전(transmission)’, 지역 내 전력 공급망 유지 비용인 ‘배전(delivery)’, 그리고 계량 및 청구 관련 비용인 ‘고객 요금(customer charges)’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셰릴 당선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배전과 고객 요금은 뉴저지 공공요금위원회(BPU)의 감독 아래 있지만, 주지사는 BPU의 지도부를 임명하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어도 요금 동결을 직접 지시할 법적 권한은 없다. 더욱이 요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은 주 정부의 통제 밖에 있다. 에너지 관세 전문가 그룹(Energy Tariff Experts)의 연구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고객 요금에서 발전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2%에 달하며, 최근 요금 인상의 주된 원인이 된 송전 비용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감독을 받는다. 발전 비용 역시 13개 주에 전력을 공급하는 광역 송전망 운영기구 PJM이 주관하는 경매를 통해 결정된다.
캡스톤(Capstone)의 조쉬 프라이스(Josh Price) 에너지 및 유틸리티 담당 이사는 “주 정부가 요금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만큼의 감독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하향식 접근은 기능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셰릴 당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금 구성 요소를 제외하면 완전한 ‘요금 동결’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설령 모든 요소를 동결할 수 있다 해도, 헌법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100년 전의 연방대법원 판례인 ‘블루필드 수도회사 대 웨스트버지니아 공공서비스위원회’ 사건은 주 정부의 규제를 받는 유틸리티 기업 투자자들이 비슷한 위험을 가진 다른 투자와 동등한 수준의 수익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주 정부의 요금 동결 조치로 인해 유틸리티 회사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면, 이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