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C
New Jersey

모든 뉴저지 공립학교 ‘등교부터 하교까지’ 휴대전화 금지 법안 급물살

Must read

코플린 하원의장, 1월 회기 종료 전 ‘벨 투 벨’ 금지법 통과 강력 의지 표명

뉴저지주 의회에서 공립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주 하원의 수장인 크레이그 코플린(Craig Coughlin) 의장은 이번 회기가 종료되는 내년 1월 20일 이전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K-12)에 이르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등교부터 하교 시점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현재 각 학군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휴대전화 규정을 주 정부 차원에서 통일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뉴저지주 내 600여 개에 달하는 공립 학군 중 상당수가 이미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일부 학교는 단순히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두도록 지시하는 반면, 다른 학교들은 등교 시 별도의 보관함에 기기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이번에 하원에서 중점적으로 논의 중인 법안(A4882)은 주 교육부가 나서서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포함한 학교 일과 시간 전체, 즉 ‘벨 투 벨(bell-to-bell)’ 기간 동안 학업 목적 외의 휴대전화 및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표준화된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24년 10월 하원에 처음 상정되었으나 아직 전체 회의 표결에는 부쳐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이미 지난 1월,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S3695)을 35대 0이라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어 하원의 문턱만 넘으면 법제화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 역시 올해 초부터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주정부의 우선순위 과제로 꼽아왔으며, 코플린 의장의 적극적인 지지 선언으로 인해 이번 ‘레임덕(lame duck)’ 회기 내 처리에 탄력이 붙고 있다. 레임덕 회기란 11월 선거 이후부터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머피 주지사의 임기가 1월 20일로 종료되는 만큼 이번이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근 뉴욕주의 강력한 정책 시행과도 맥을 같이한다. 뉴욕시는 캐시 호컬(Kathy Hochul) 주지사의 지지 속에 지난 9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교내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뉴저지 내에서도 제2의 도시인 저지시티(Jersey City) 교육위원회가 지난 10월부터 교실 내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자체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저지시티의 경우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주 차원의 법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주 법안이 통과될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author avatar
Korean Bergen News
- Advertisement -spot_img

More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