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대리 소송 금지 및 배상 요건 강화… ‘법 집행력 약화’ 우려도
뉴저지주 의회가 공직자 개인정보 보호법인 ‘다니엘법(Daniel’s Law)’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이 법을 근거로 한 무더기 기획 소송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고든 존슨(Gordon Johnson) 주 상원의원이 소송 규정을 대폭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다니엘법은 뉴저지 연방판사의 아들이 자택에서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판사, 경찰 등 사법 공직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인터넷에서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최근 ‘아틀라스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기업이 수천 명의 공직자를 대리해 데이터 브로커들을 상대로 수백 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존슨 의원은 “영리 목적의 대규모 소송은 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법을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공직자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양도성(assignability)’ 권한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위반 시 판사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판결하던 것을 재량에 맡기고, 데이터 기업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될 때만 배상 책임을 묻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존슨 의원은 2023년 개정 당시 포함된 대리 소송 조항이 외부 기업들의 무분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2023년 법안 강화를 주도했던 조 크라이언(Joe Cryan) 상원의원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직접 소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리 소송을 막는 것은 법의 집행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소송 대신 제안한 ‘온라인 포털 삭제 요청’과 ‘위반 시 벌금 200달러’ 조항에 대해서도, 크라이언 의원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들에게 200달러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한 삭제 처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45일로 늘린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틀라스 데이터 프라이버시 측도 즉각 반발했다. 맷 앳키슨 대표는 “이 법안은 프라이버시를 파괴하는 독극물을 생수라고 속여 파는 격”이라며 “공직자의 안전을 희생해 데이터 브로커들의 이익만 챙겨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아틀라스가 제기한 소송들은 연방 법원에서 헌법 위배 여부를 다투고 있으며, 제3순회 항소법원은 뉴저지 대법원에 합헌성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논란은 최근 미네소타주 주의원 피살 사건 등 공직자 대상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 발생해 더욱 주목받는다. 존슨 의원은 헌법적 우려를 해소하고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의 보호 대상은 법원 행정관과 입법부 의원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