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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대법원, 아동학대 재판서 ‘흔들린 아이 증후군’ 증거 채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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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신뢰성 부족” 판결… 억울한 누명 벗을 길 열렸으나 아동 보호 우려도 제기

뉴저지 대법원이 아동 학대 재판에서 검찰이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을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양육권 분쟁 등 가정법원 사건에도 즉각적인 효력을 미치게 되어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법원은 해당 증후군이 생체역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과학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정 증언으로 채택하기에는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는 그동안 학대 혐의 입증의 주요 수단이었던 의학적 진단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다수의견을 집필한 파비아나 피에르-루이스(Fabiana Pierre-Louis) 대법관은 아동 학대 범죄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증거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배심원들에게 제시되는 증거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편견을 불러일으킬 위험보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더 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하급 법원들이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이른바 ‘사이비 과학(junk science)’으로 규정한 것을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며, 전문가 증언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함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레이첼 웨이너 앱터(Rachel Wainer Apter) 대법관은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내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녀는 미국 소아과 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주요 의학 단체가 이 진단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소수의 생체역학 엔지니어들의 의견을 의학계 전체의 합의보다 우위에 두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사법적 겸손함은 우리가 판사이지 과학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미국 내 다른 모든 주 법원들이 해당 증언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저지만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아동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의 발단이 된 사건은 대릴 니브스(Darryl Nieves)와 마이클 시펠리(Michael Cifelli)라는 두 아버지의 사례였다. 이들의 자녀들은 모두 미숙아로 태어났으며, 경막하 혈종과 망막 출혈 등 흔들린 아이 증후군의 전형적인 ‘세 가지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아이들의 몸에는 멍이나 골절과 같은 외부적인 학대 흔적이 전혀 없었다. 검찰은 오직 의학적 소견만으로 학대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국립 흔들린 아이 증후군 센터에 따르면 매년 약 1,300건의 관련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이번 판결의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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