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단계 분류 폐지하고 모든 전기자전거에 면허·보험 의무화 추진에 이용자들 강력 반발
뉴저지 주 상원 위원회가 전기자전거(e-bike)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의 3단계 전기자전거 분류 체계를 전면 폐지하고, 페달 보조 방식의 저속 전기자전거까지 모두 ‘동력 자전거(motorized bicycle)’로 재분류하여 면허 취득, 차량 등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스카치 플레인스(Scotch Plains)에서 13세 소년이, 오렌지(Orange)에서 22세 남성이 전기자전거 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르자 니콜라스 스쿠타리(Nicholas Scutari) 상원 의장의 주도로 발의되었다. 그는 위험한 전기자전거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행 뉴저지 법에 따르면, 최고 속도 시속 20마일(약 32km) 이하의 클래스 1, 2 등급 전기자전거는 별도의 면허나 등록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최고 속도 시속 28마일(약 45km)인 클래스 3 등급만 동력 자전거로 취급되어 면허, 등록, 보험이 필요하다. 새 법안은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모든 전기자전거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들과 교통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청문회에 참석한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스쿠타리 의장이 당초 제안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고속 전기자전거에 대한 새로운 등급 신설과 같은 초기 구상에는 찬성하지만, 기존 분류 체계 자체를 없애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통 캠페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모든 등급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아이디어”라고 비판하며,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오는 뉴욕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미등록이나 무보험으로 단속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저속 전기자전거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훈련이나 면허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접근성인데, 새 법안이 이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이용자는 자신의 저출력 전기자전거가 시속 25마일을 넘는 고출력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말로 규제해야 할 대상은 그런 고성능 자전거이지, 언덕을 오르기 위해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작은 자전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면허 취득에 필요한 6점 신원 확인 절차가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운다. 한 변호사는 전기자전거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는 보행자들이 늘고 있다며, 현재 보험 의무가 없어 피해자들이 막대한 치료비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자전거 관련 부상 사고는 293%나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