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친환경 교통수단이 고비용 부담으로 전환될 우려 제기
전기자전거 이용자에게 면허, 보험,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의회를 빠르게 통과하면서 자전거 옹호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유니언 카운티(Union County)와 서머셋 카운티(Somerset County)를 대표하는 민주당 상원의장 니콜라스 스쿠타리(Nicholas Scutari)가 지난 11월 이 법안을 단독 발의했다. 그는 전기자전거 애호가임을 자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규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선거 후 다음 회기 전까지의 짧은 기간인 이른바 ‘레임덕’ 시기에 4일 간격으로 두 개 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원 교통위원회는 여러 위원이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상원 예산위원회는 9대 3으로 가결했다. 하원 공공안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8명의 시민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찬성 발언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7대 1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속도와 배터리 크기, 스로틀 유무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 전기자전거 분류 체계를 폐지하고, 모든 전기자전거를 ‘동력자전거’라는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는 것이다. 시속 19마일(약 30킬로미터) 이하로만 주행 가능한 저속 전기스쿠터는 별도로 분류되어 면허나 등록이 필요 없다. 동력자전거 이용자는 17세 이상으로 기본 운전면허를 소지하거나, 15세 이상으로 차량관리국(Motor Vehicles Commission)에서 제공하는 시험과 도로 주행 테스트를 통과해 ‘동력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 외에도 보험과 등록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최대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쿠타리 의장은 현재 전기자전거 분류 체계가 “경찰이 구분하기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용자들이 도로 규칙을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전기자전거 관련 부상과 사망 사고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공원, 도로, 인도에서 전기자전거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무거운 벌금과 심지어 구금형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훨씬 더 비싸게 만들어 자동차를 살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몬머스 카운티(Monmouth County)를 대표하는 공화당 상원의원 데클란 오스캔론(Declan O’Scanlon)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전기자전거에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 법안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 뿐”이라며 “실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파악한 후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