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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보조(PA) 면허, 별도 절차 없이 타주에서도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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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회, ‘PA 면허 상호 인정 협약’ 가입 법안 통과… 의료 인력난 해소 기대

주 의회가 의사보조(Physician Assistant, 이하 PA)의 면허를 타주와 상호 인정하는 협약에 가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에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 A4328은 주 당국이 ‘의사보조 면허 상호 인정 협약(PA Licensure Compact)’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도록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한인 정치인 엘렌 박 하원의원이 주요 발의자로 참여해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의 결실로 평가받는다.
법안의 핵심은 협약에 가입한 주들끼리 PA 면허를 상호 인정하여, 별도의 복잡한 면허 취득 절차 없이도 타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PA가 다른 주에서 근무하려면 해당 주의 면허를 처음부터 다시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협약 특권(Compact Privilege)’을 통해 훨씬 간소화된 절차로 타주 진료가 가능해진다. 이는 특히 주 경계를 넘나들며 근무해야 하는 의료진이나 잦은 거주지 이동이 불가피한 군인 가족 배우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격 진료(Telehealth) 수요가 급증하는 현대 의료 환경에서 주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장치도 철저히 마련되었다. 협약은 참여 주들이 공유하는 통합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진의 징계 기록이나 중대한 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특정 주에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PA는 다른 협약 가입 주에서도 즉시 진료 특권이 박탈된다. 또한 모든 신청자는 연방수사국(FBI)의 신원 조회를 포함한 엄격한 범죄 기록 조회를 통과해야만 협약 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는 면허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의료 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안에 따르면 PA의 의료 행위는 환자가 위치한 주의 법률과 규정을 따르게 되며, 해당 주 면허 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총 7개 주가 협약 법안을 제정해야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여러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검토 중이거나 이미 통과된 상태여서, 머지않아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 협약이 활성화되면 의료 취약 지역에 인력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엘렌 박 의원 등 법안 발의자들은 이번 조치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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