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분기별 데이터 보고 의무화… 2027년 2월부터 주택 자원 센터 웹사이트 통해 원스톱 검색 서비스 제공
뉴저지주에서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찾는 과정이 획기적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주 의회는 저렴한 주택, 노인 전용 주택, 그리고 참전용사 주택에 대한 정보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S1277을 추진하고 있다. 제임스 비치(James Beach) 상원의원과 엠 테레사 루이즈(M. Teresa Ruiz) 상원의원 등이 주요 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은 주택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과 노년층,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재향군인들이 필요한 주거 정보를 보다 쉽고 투명하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그동안 주택 수요자들은 각 아파트 단지나 관리 사무소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공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카운티(County) 정부가 담당하던 정보 보고 의무가 개별 지방 자치단체(Municipality)로 이관된 점이 눈에 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사회 업무부(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 DCA) 장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저렴한 주택 유닛, 참전용사 주택 유닛, 노인 주택 유닛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해야 하는 정보는 매우 구체적이다. 해당 주택 단지나 건물의 이름과 주소는 물론이고, 입주자 선정을 담당하는 행정 대리인(Administrative Agent)의 이름과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수요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인 입주 신청 접수 여부와 대기자 명단(Waitlist) 존재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온라인 신청 링크까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수집된 방대한 주택 정보는 주 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된다. 지역 사회 업무부와 뉴저지 주택 자원 센터(New Jersey Housing Resource Center)의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여러 웹사이트를 전전하거나 관리 사무소에 수십 통의 전화를 돌리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는 자신의 공식 웹사이트에 주 정부의 주택 정보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 법안에서 정의하는 ‘저렴한 참전용사 주택’은 미군, 주 방위군 또는 예비군에서 복무하고 불명예 제대가 아닌 조건으로 전역한 사람들을 위해 예약된 주택을 의미하며, ‘행정 대리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저렴한 주택 유닛의 관리를 책임지는 법인이나 기관을 뜻한다.
이 법안은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되었으며,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통합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2월 15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