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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2026년 새해 실업수당 주당 최대 905달러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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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장애 및 가족 휴가 보험 수령액도 상향… 수급 자격 소득 기준 동반 상승

뉴저지주 노동인력개발부(NJDOL)가 2026년 새해를 맞아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수당의 상한액과 과세 기준 임금을 일제히 상향 조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수당을 비롯한 주요 사회안전망 혜택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경기 변동 속에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끄는 실업 보험(UI)의 주당 최대 수령액은 기존 875달러에서 905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조치로, 예기치 못한 실직을 겪은 근로자들의 구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정부 플랜에 따른 임시 장애 보험(TDI)과 가족 휴가 보험(FLI)의 주당 최대 수당 역시 2025년의 1,081달러에서 1,119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본인의 질병 치료나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 지급되는 산재 보상금(Workers’ Compensation)의 경우, 임시 및 영구 장애, 부분 장애 등에 대한 주당 최대 지급액이 1,159달러에서 1,199달러로 인상되어 근로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수당 인상이 법률에 따라 매년 재산정되는 주 전역 평균 주급(SAWW)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2026년도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 2024년의 평균 주급은 1,598.66달러로, 이는 전년 대비 약 3.4% 증가한 수치다. 수당 인상과 함께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과 과세 기준도 변경되었다. 실업 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과세 대상 임금 기준은 44,800달러로 상향되었으며, 임시 장애 보험과 가족 휴가 보험의 경우 171,100달러로 조정되었다. 수당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한 소득 기준 또한 높아졌다. 실업 수당이나 장애 보험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0주(Base Weeks) 동안 매주 최소 31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어야 하며, 만약 이 주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준 연도 동안 총 15,50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조정된 것으로, 주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로 시간당 15.92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실업 보험 신탁 기금에 직접 기여하는 방식을 선택한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의 기여율은 기존 0.6%에서 0.5%로 소폭 하락했다. 노동부 측은 이번 조정안이 뉴저지 전역의 임금 성장률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혜택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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