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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부터 통행료·유류세 동반 인상… 운전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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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속도로 통행료 3% 인상 및 유류세 4.2센트 올라, 최저임금은 15.92달러로 조정

2026년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주내 운전자들이 직면하게 될 경제적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1월 1일을 기점으로 주 전역의 주요 고속도로 통행료와 유류세가 동반 상승하면서, 매일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통근자들의 교통비 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 행정부가 도입한 자동 인상 정책에 따라 뉴저지 턴파이크(NJ Turnpike)와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Garden State Parkway), 그리고 아틀란틱 시티 익스프레스웨이(Atlantic City Expressway)의 통행료가 전년 대비 3% 인상됐다. 이는 2020년부터 시행된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자금 확보 계획의 일환으로, 매년 물가 상승 지표를 반영하여 요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 결과다.
뉴욕과 인접한 지역을 오가는 운전자들의 부담은 더욱 크다. 델라웨어 강을 횡단하는 교량의 경우, 이지패스(E-ZPass) 사용자는 기존 1.50달러에서 2달러로 요금이 올랐으며, 현금이나 우편 청구 방식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3달러에서 무려 5달러로 대폭 인상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뉴욕으로 진입하는 포트 오소리티(Port Authority) 관할 교량 및 터널의 통행료 역시 25센트가 추가 인상되어 맨해튼 등지로 출퇴근하는 한인들의 가계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료뿐만 아니라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물가도 동시에 상승했다. 주 정부는 교통신탁기금(Transportation Trust Fund)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휘발유세를 갤런당 4.2센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내 휘발유세는 갤런당 49.1센트, 디젤유세는 56.1센트로 각각 조정됐다.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인상폭은 약 2센트 수준이었으나, 지난 회계연도의 실제 연료 소비량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인상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주 정부의 유류세 산정 방식은 소비량이 줄어들어 세입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세율을 높여 부족분을 충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 조치로 인해 주는 전국에서 유류세가 가장 비싼 10개 주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으며, 이는 전국 평균인 33센트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주 정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 인상만으로도 운전자 1인당 연간 약 27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순수 유류세 명목으로만 연간 320달러 이상을 지출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교통비 인상 소식과 함께 노동계에는 임금 인상이라는 변화도 있었다. 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15.92달러로 인상되었으며, 팁을 받는 노동자의 기본급 또한 6.05달러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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