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C
New Jersey

뉴저지주 의회, ICE 권한 축소 법안 추진… “이민자 보호 강화”

Must read

엘렌 박 의원 등 법안 발의, 학교·병원 등 단속 금지 구역 지정… 록스버리 구금 시설 반대 여론 확산

뉴저지주 의회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광범위한 단속 권한을 축소하고 주 내 이민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ICE의 과잉 진압과 관련된 폭력 사태가 잇따르며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주 의회 차원에서 연방 기관의 무분별한 법 집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아네트 퀴하노(Annette Quijano) 의원과 엘렌 박(Ellen J. Park) 의원이 주도하여 발의한 법안 A6309와 A6310은 이민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A6309 법안은 현재 정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민자 신뢰 지침’을 정식 법률로 격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경찰이나 법 집행 공무원들이 관할 구역 내 주민들의 체류 신분 정보를 ICE 요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함께 상정된 A6310 법안은 학교, 병원, 보호소, 법원, 종교 시설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장소들을 ‘안전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연방 차원의 민사 법 집행 활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이는 이민자들이 체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범죄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 이 법안은 형사 범죄 수사가 아닌 불법 체류와 같은 민사 위반 사항에만 적용된다.

이번 입법 추진은 지난 9월 연방 대법원이 내린 ‘바스케스 페르도모 대 노엠(Vasquez Perdomo v. Noem)’ 판결에 대한 주 차원의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당시 대법원은 ICE 요원들이 개인의 외모, 인종, 언어, 억양 등을 근거로 이민 신분을 불심검문할 수 있다고 판결해 인종 프로파일링을 합법화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엘렌 박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모든 주민에게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고 아메리칸 드림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모리스 카운티(Morris County) 록스버리(Roxbury) 지역에 대규모 ICE 구금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과 맞물려 더욱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당국은 록스버리의 한 대형 창고를 개조해 약 1,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구금 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2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은 지난 주말 거리로 나와 “이민자가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다”, “우리 동네에 ICE 시설은 절대 안 된다” 등의 피켓을 들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 Advertisement -spot_img

More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