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목록 작성부터 자산 평가 및 소득 증빙까지
파산 신청 과정을 거치다 보면 많은 개인정보를 기입하게 된다. 특히 이름의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여러 형태로 쓰이는 사례가 많은데, 이럴 때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이름을 기입해야 한다.
파산 신청 후 심리(Hearing)에 참석할 때는 운전면허증과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 등을 제시해야 하므로, 신청서상의 이름이 이들 증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만약 과거에 사용했던 이름(AKA, Also Known As)을 누락하면 나중에 신청서를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파산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채권자 정보다. 신청 시 채권자를 누락하면 해당 부채는 파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의 이름, 주소, 부채 액수, 발생 날짜, 그리고 계좌 번호(Account Number)가 필요하며, 계좌 번호는 마지막 4자리만 기입하면 된다. 카드 빚을 오래 연체하여 채권이 추심 회사로 넘어간 경우에도 해당 업체를 채권자 명단에 포함해야 법원의 파산 통지서(Notice)가 모든 채권자에게 전달된다. 정확한 채권자 정리를 위해 세 곳의 주요 신용평가 기관에서 신용 보고서(Credit Report)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기관마다 기록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 곳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용 보고서는 annualcreditreport.com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고서에는 계좌 번호 전체가 나오지 않으므로, 정확한 번호는 개인 서류나 고지서(Bill) 등을 참고해 정리해야 한다. 이 보고서와 본인이 받은 고지서 등을 함께 검토하면 모든 부채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본인의 소득과 생활비를 기입해야 한다. 부부 중 한 명만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 고용주, 직책, 근무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파산법은 가구 소득(Household Income)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배우자의 소득도 기입 대상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다. 자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나 룸메이트를 통한 임대 소득(Rental Income)이 있다면 이 역시 소득으로 간주하여 기입해야 한다.
생활비 지출 내역도 대략적으로 기입한다. 간혹 지출이 소득보다 많아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산 자체가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지출이 많다는 사실 자체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
소유 자산에 대한 정보도 필수적이다. 자동차, 은행 계좌, 주식, 생명보험의 해약 환급금(Cash Value) 등도 개인 재산에 포함된다. 만약 은행 대여 금고(Safe Deposit Box)에 귀중품이나 서류를 보관 중이라면 이 정보도 기입해야 한다. 모든 개인 소유물은 현재 가치를 산정해 기입하는데, 자동차의 경우 ‘켈리 블루 북(Kelley Blue Book)’ 같은 사이트를 통해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인터넷 시세나 부동산 중개인의 시장 분석 자료, 또는 매년 발송되는 재산세 평가액(Tax Assessment) 등을 참고하면 된다.
파산의 종류에는 크게 챕터 7(Chapter 7)과 챕터 13(Chapter 13)이 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챕터 13을, 적정선 이하이면 챕터 7을 신청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한 달 후 ‘341 미팅(채권자 집회)’을 갖게 되며, 이후 4~5개월 정도면 챕터 7 절차가 마무리되어 모든 부채가 탕감된다.
이 내용은 파산법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점검받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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