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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ersey

주정부 행정 서비스 현대화 이끌 ‘이노베이션 당국’ 신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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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위커·맥나이트 상원의원 주도, 기술 전문가 채용 유연성 확보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목표

뉴저지주 의회에서 주정부의 행정 시스템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담 기구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앤드류 즈위커(Andrew Zwicker) 상원의원과 안젤라 V. 맥나이트(Angela V. McKnight) 상원의원은 최근 주정부 내 기술 혁신과 디지털 서비스 개선을 총괄할 ‘뉴저지 이노베이션 당국(New Jersey Innovation Authority)’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S2185를 공동으로 사전 발의했다. 다가오는 2026-2027 회기 도입을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은 기존의 경직된 관료주의적 행정 절차를 탈피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 등 최신 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이노베이션 당국은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산하에 배치되지만,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 기구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조직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이사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주정부 정보기술국(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의 최고기술책임자,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최고경영자, 주 재무장관, 주지사 법률 고문 등 고위직 공무원 4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행정의 연속성을 담보한다. 나머지 9명은 데이터 과학, 공공 참여, 디지털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전달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주지사가 직접 임명하게 된다. 이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 트렌드와 유연한 사고방식을 공공 부문에 이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실질적인 운영은 ‘최고혁신책임자(Chief Innovation Officer)’가 총괄하게 되는데, 초대 책임자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이후부터는 이사회의 과반수 투표로 선출되어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인재 채용과 조직 운영의 유연성이다. 법안은 이노베이션 당국이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디자이너, 법률 전문가 등 필수 인력을 채용할 때 기존의 복잡한 공무원 채용 규정(Civil Service)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다. 이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우수 인재를 신속하게 영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또한 당국은 주정부 각 부처의 기술 현대화 계획을 검토하고, 데이터 기반의 증거 중심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민간 재단의 기금을 받거나 국립 시민 혁신 센터(National Center for Civic Innovation,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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