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 주지사 “규제 완화 필요” vs 의회 “납세자 보호 우선”… 임기 만료 앞두고 거부권 행사 우려
뉴저지주 데이비드 베일리 주니어 하원의원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부하에 대한 요금제 수립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필 머피 주지사가 막판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일리 의원은 이러한 수정안이 소비자 보호 장치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머피 주지사의 임기는 오는 1월 20일 마이키 셰릴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종료된다. 베일리 의원에 따르면, 차기 주지사는 이전 행정부에서 통과된 법안에 서명할 수 없으므로 법안의 운명은 머피 주지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베일리 의원은 에너지 전문 매체 유틸리티 다이브(Utility Dive)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법안의 어떤 변경도 수용할 의사가 없다”며, “주지사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법안이 자동 폐기(포켓 거부권)된다면 그 책임은 주지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A5462)은 당초 데이터센터를 겨냥했으나, 이후 월 수요 100MW 이상의 ‘대규모 부하’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대규모 전력 시설 연결 및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일반 전기 요금 납부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규제 대상 전력 회사들이 180일 이내에 뉴저지 공공사업위원회(BPU)에 새로운 대규모 부하 요금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요금제에는 교차 보조 및 매몰 비용 방지를 위한 소비자 보호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폐열 활용 등 에너지 효율 조치 도입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겨야 한다.
또한, 신규 대규모 부하 고객은 최소 10년 동안 요청한 서비스의 85% 이상에 대한 비용 지불을 보장하는 충분한 재무적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기적 요청을 걸러내기 위해 프로젝트의 독창성을 입증해야 하며, 운영 중단이나 서비스 이용 감소에 대비한 금융 보증도 필요하다. 다만, 고객이 충분한 운영 유연성을 제공하거나 추가 에너지원을 확보할 경우 위원회가 이러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베일리 의원은 머피 주지사가 전력 구매량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수치를 삭제해 법안의 구속력을 낮추고 유연성을 높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지사 측은 사실상 데이터센터 기업들에 유리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법안의 취지를 크게 퇴색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데이터센터 연합(Data Center Coalition)의 댄 디오리오 부회장은 85% 지불 보장 및 10년 유지 조항, 그리고 영업 비밀 노출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 요구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입법을 통한 요금 결정보다는 전문 규제 기관이 유연하게 세부 사항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월요일 상원(24 대 15)과 하원(51 대 23)을 모두 통과했다. 분석 기관 캡스톤(Capstone)은 최근 전기 요금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뉴저지의 토지 및 에너지 제약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개발이 활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전력 회사나 데이터센터 업계에 미칠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