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 등 ‘민감한 장소’ 접근 제한 및 경찰의 이민 당국 협력 금지… 주지사 서명만 남겨
주 입법 회기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월요일, 의회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차별적인 단속과 체포 작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세 가지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1월 2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기 전에 서명해야만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민자 인구를 보유한 우리 주는 이번 입법을 통해 연방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에 맞서 주민들의 안전과 헌법적 권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패키지는 공공 장소에서의 접근성 보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그리고 사법 당국의 역할 분담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안전한 커뮤니티 법(Safe Communities Act)’은 공립학교, 병원, 도서관, 종교 시설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감한 장소’들이 연방 이민 당국과 접촉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주 검찰총장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체포나 추방에 대한 공포 없이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육부, 보건부, 아동가족부 등 주요 주 정부 부처들이 이러한 보호 정책을 의무적으로 채택하고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도록 했다. 함께 통과된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Protection Act)’은 주 정부 기관과 의료 시설이 연방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주민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세 번째 법안은 2018년부터 시행되어 온 검찰총장의 ‘이민자 신뢰 지침(Immigrant Trust Directive)’을 영구적인 주법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주 및 지방 경찰의 업무를 주 형법 집행으로 한정하고, 연방 민사 이민법을 집행하는 ICE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이에 따라 지역 경찰이 자발적으로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번 입법을 “대규모 구금과 추방의 폭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값진 승리”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저지 이민자 정의 연맹(New Jersey Alliance for Immigrant Justice)의 에이미 토레스(Amy Torres) 사무국장은 이번 조치가 공포가 더 이상 주민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활동가들은 최근 르네 니콜 굿(Renee Nicole Good)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연방 정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