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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펫 보험 소비자 보호법 제정… 2027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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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이유로 갱신 거절 금지 및 30일 철회 기간 도입 등 소비자 권익 대폭 강화

뉴저지주가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보험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규제 법안을 확정했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 ‘펫 보험법(Pet Insurance Act)’은 2026년 1월 12일 최종 승인되었으며, 보험 업계의 시스템 정비 및 교육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캐롤 A. 머피(Carol A. Murphy) 하원의원 등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보험 용어의 표준화, 기왕증(preexisting conditions) 적용 제한, 그리고 판매자의 교육 의무화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더 이상 자의적인 용어 해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법은 기왕증, 만성 질환, 유전적 장애, 선천적 기형 등 핵심 용어에 대해 통일된 정의를 내리고, 보험사가 약관과 웹사이트에 이를 명확히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기왕증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항이다. 법안은 보험 갱신 시점에 기존에 보장받던 질환을 기왕증으로 재분류해 보장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만약 보험사가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면, 해당 질환이 가입 전이나 대기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서 보험사로 넘어간 셈이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30일 자유 검토 기간(free look period)’이 보장된다. 가입자는 보험 증권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하고 보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산정 방식이 정해진 혜택 일정표에 따르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수의사 비용에 기초하는지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대기 기간(waiting period) 역시 엄격히 규제되는데, 사고로 인한 상해는 대기 기간 없이 즉시 보장되어야 하며, 질병이나 정형외과적 질환의 대기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웰니스 프로그램과 보험의 혼동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다. 보험사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보험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며, 비용과 결제 시스템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 판매 대리인은 펫 보험의 특수성, 기왕증과 웰니스 프로그램의 차이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뉴저지주 은행보험국(Department of Banking and Insurance)은 법안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펫 보험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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