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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 정보로 불법 체류자 추적… 이민 사회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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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CE의 기본 가입자 정보 접근 허용 판결… “공중 보건 위협하고 불신 조장” 우려 확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가 사법부의 일부 지지를 얻으면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주 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26년 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는 ICE가 추방 절차를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시민권 상태 등 기본적인 신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여름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ICE 간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주들에 한해 민감한 진료 기록 수집을 금지했으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ICE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 추진된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ICE는 약 7,900만 명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다. 차브리아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정부의 정보 공유 정책이 “완전히 불명확하고 일관된 의사결정 과정의 산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주 정부가 입을 피해를 인정했으나, 현행법상 기본적인 데이터 공유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의 여파로 이민자 커뮤니티는 큰 혼란에 빠졌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이들조차 의료 혜택 신청이 가족의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시카고의 에스페란자 보건 센터(Esperanza Health Center)에서는 한 임신부 환자가 메디케이드 가입이 남편의 신변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 임신 말기까지 산전 진료를 미루다 합병증이 악화된 상태로 내원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둔 부모가 자신의 정보 노출을 우려해 자녀의 메디케이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디킨슨 법대(Penn State Dickinson Law)의 메다 마크루프(Medha Makhlouf)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라고 설명하며, 과거 공중 보건과 이민 단속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던 연방 정부가 이제는 단속을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서류 미비자에게도 의료 혜택을 제공하며 질병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지만, 연방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공중 보건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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