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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릴 신임 주지사, 취임 첫날부터 ‘이민자 보호법’ 난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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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 전 주지사, 퇴임 직전 핵심 법안 2건 거부권 행사… 이민자 단체 강력 반발 속 재상정 추진

뉴저지주 제57대 주지사로 취임한 미키 셰릴(Mikie Sherrill)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까다로운 정치적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바로 전임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퇴임 직전 이민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법안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류 미비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려던 주의회의 시도는 일단 무산되었으며, 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셰릴 신임 행정부로 넘어오게 되었다. 머피 전 주지사는 주의회(Legislature)가 통과시킨 세 건의 이민자 보호 법안 중 두 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된 법안들은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력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공 서비스 이용 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실망감을 표출하며, 셰릴 주지사가 이 법안들에 다시 서명할 수 있도록 주의회에 법안 재상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민자 신뢰 지침(Immigrant Trust Directive)’은 2018년 주 검찰총장 명령으로 시행된 것으로, 주 및 지방 경찰이 민사상 이민 단속 업무에 있어 연방 기관을 돕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예고된 대규모 추방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 명령 수준인 이 지침을 영구적인 주법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행정 명령은 차기 검찰총장에 의해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머피 전 주지사는 퇴임사에서 이를 법제화할 경우 오히려 사법부의 엄격한 검토 대상이 되어 지침 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또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에 대해서도 연방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했던 엘렌 박(Ellen Park) 하원의원은 이번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법안 재상정 의사를 밝혔다. 이민자 가정 출신인 박 의원은 이번 조치가 개인적으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비록 이번 회기에는 법제화에 실패했지만 이민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네트 키하노(Anette Quijano) 의원 역시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다행히 머피 전 주지사는 세 번째 법안인 ‘특정 장소에서의 이민 단속 금지’ 법안에는 서명했다. 이에 따라 병원, 도서관, 학교 등 필수적인 공공장소는 이민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핵심인 경찰 협력 제한 법안이 거부됨에 따라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제 모든 시선은 셰릴 주지사에게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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