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대법원 만장일치 판결, ‘토지소유자 책임법’ 공공 공원에도 적용… 납세자 부담 완화 및 공원 유지 목적
뉴저지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최근 공공 공원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와 관련하여 지방 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에서 시설물 관리 미흡으로 인해 부상을 입더라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버겐카운티(Bergen County) 내 파라무스(Paramus)에 위치한 밴 사운 파크(Van Saun Park)에서 발생했다. 롤러블레이드를 타던 한 주민이 공원 내 포장도로에 생긴 포트홀에 걸려 넘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이 화근이었다. 피해자인 앤드리스 아리아스(Andris Arias)는 이 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신경 통증을 앓게 되었으며 척추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카운티 정부가 도로의 파손 부위를 제때 수리하지 않았거나 방문객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존 제이 호프만(John Jay Hoffman) 대법관은 만장일치 의견서를 통해 버겐카운티 정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는 1968년에 제정된 ‘토지소유자 책임법(Landowners Liability Act)’이다. 이 법은 당초 사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땅을 사냥이나 낚시 등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대중에게 개방할 때, 그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소유주가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땅을 개방하도록 장려하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가 개인 소유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공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호프만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과거 숲속에서의 사냥과 낚시에 국한되었던 좁은 의미의 면책 특권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더 넓은 범위로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소송의 쟁점은 약 130에이커 규모의 밴 사운 파크가 해당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비록 과거의 판례들이 주택가 뒷마당과 같은 일부 교외 지역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의 효력을 제한한 바 있으나, 밴 사운 파크와 같은 대규모 공공 공원은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만약 지방 자치 단체나 카운티 정부가 공원 내 모든 상태에 대해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막대한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송 비용과 배상금을 감당하기 위해 세금이 인상되거나, 정부가 재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공원 개방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무료로 운영되던 공원들이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아예 폐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