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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전기자전거 규제 대폭 강화… 면허·보험 의무화 및 연령 제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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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운행 전면 금지, 6개월 계도 기간 후 등록 및 보험 가입 필수

뉴저지(New Jersey)주가 전기자전거(e-bike) 이용에 대한 고강도 규제안을 확정하며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임기 종료 직전 서명한 이 법안은 전기자전거 운행 시 운전면허 소지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용 가능 연령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증하는 전기자전거 이용량과 비례해 늘어나는 도로 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운행을 통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은 주 상원에서 27대 11, 하원에서 52대 10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며 의회의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령 및 면허 규정의 강화다. 새 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은 저속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모터 장착 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17세 이상 이용자의 경우 유효한 기본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만 합법적으로 전기자전거를 몰 수 있다. 아직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5세와 16세 청소년의 경우, 주 정부가 신설하는 ‘모터 자전거 면허(motorized bicycle license)’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이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전거의 기능적 특성과 도로 주행 규칙에 대한 지식을 검증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별다른 안전 교육 없이 고속 주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를 몰며 발생하던 각종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면허뿐만 아니라 기기 등록과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전기자전거 소유주는 차량과 마찬가지로 주 정부에 기기를 등록해야 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책임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법안 요약에 따르면, 법 발효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주민들은 등록, 보험 가입, 면허 취득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주 정부는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첫해에는 모든 시험, 등록, 면허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법이 정의하는 모터 자전거는 페달이 완전히 작동하며 전기 모터가 페달링을 돕거나 스로틀(throttle)을 통해 자체 추진력을 얻는 자전거를 의미한다. 주목할 점은 전동 스쿠터(electric scooters)에 대한 예외 조항이다. 이번 법안은 전동 스쿠터의 이용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만, 스쿠터 운행자에게는 등록이나 운전면허 소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는 전기자전거와 스쿠터 이용자 사이에 규제 적용의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행 가능 구역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졌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 도로에서는 주행이 가능하지만, 흙이나 자연 지형(natural surface)으로 된 비동력 전용 산책로에서는 운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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