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머피 주지사 임기 마지막 날 법안 서명, 학사 학위 소지자 실무 경력으로 학점 요건 갈음… 인력난 해소 기대
공인회계사(CPA) 자격 취득을 위해 요구되던 까다로운 학점 이수 조건이 완화되어, 앞으로는 실무 경력만으로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는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1월 20일, CPA 자격 취득 경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A-5598/S-4493)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회계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인력 부족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의 핵심은 기존의 엄격한 ‘150학점 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CPA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4년제 학사 학위 취득 학점인 120학점에 더해 추가로 30학점을 더 이수하여 총 150학점을 채워야만 했다. 이는 사실상 석사 학위나 추가적인 1년의 학업을 강제하는 것으로, 많은 지망생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새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CPA 시험에 합격한 뒤, 2년의 실무 경력을 쌓으면 150학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기존의 방식인 ‘150학점 이수 및 1년 실무 경력’ 경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 법안은 타주 면허 소지자의 활동 범위도 넓혔다. 타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CPA라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시험에 합격했으며, 최소 1년 이상의 면허 보유 경력이 있다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주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인재 유입을 가로막던 장벽을 허물고, 타주 전문가들이 지역 경제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 법안은 오는 2026년 2월 11일부터 공식 발효되며, 법안 발효 전 이미 면허를 취득한 기존 CPA들의 자격은 안전 조항(Safe Harbor)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다.
뉴저지 공인회계사협회(NJCPA)는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아이샤 존슨(Aiysha Johnson) NJCPA 최고경영자는 “머피 주지사와 의회가 CPA 자격 취득 경로를 다양화하는 법안을 확정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회계사와 CPA는 기업 환경을 풍요롭게 하여 경제 성장을 돕는 핵심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최근 대학들의 회계학 등록률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번 조치가 CPA를 꿈꾸는 이들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는 뉴저지 흑인 상공회의소, 남부 뉴저지 상공회의소, 상공산업협회(CIANJ), 모리스 카운티(Morris County) 상공회의소, 은행협회, 비즈니스산업협회(NJBIA), 주 상공회의소, 그리고 주 전체 히스패닉 상공회의소 등 다수의 경제 단체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