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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코리 부커, ‘총기 구매 시 연방 면허 의무화’ 법안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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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처럼 총기 소유도 자격 검증 필수… 안전 교육 및 5년 주기 갱신 의무화로 총기 폭력 예방

워싱턴 D.C.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앤디 김(Andy Kim) 연방 상원의원과 코리 부커(Cory Booker) 연방 상원의원이 총기 구매 및 소유 절차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연방 총기 면허법(Federal Firearm Licensing Act)’을 공식적으로 재상정했다. 이번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거나 양도받으려는 모든 개인이 사전에 연방 정부가 발급하는 면허를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의원은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총기 폭력의 공포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총기가 위험한 인물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식적인 수준의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주의 브라운 대학교(Brown University)에서 발생해 학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9명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 총격 사건은 의회의 입법 지연이 초래한 비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커 의원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면허가 필수적인 것처럼, 살상 무기인 총기를 소유하기 위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자격 요건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단순한 신원 조회를 넘어선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총기 구매 희망자는 반드시 서면 시험과 실습 훈련이 포함된 고강도 총기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사용법과 정확성을 입증해야만 한다. 또한 발급된 면허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5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의 주관하에 구매자의 과거 이력에 대한 철저한 신원 조회가 선행된다. 만약 면허 소지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는 즉시 취소될 수 있으며, 연방수사국(FBI)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인이 연방 면허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실제 통계 자료는 이러한 면허 제도의 실효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기포즈 법률 센터(Giffords Law Center)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네티컷(Connecticut)주는 총기 면허법 도입 이후 총기 살인율이 28%, 자살률이 33% 감소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관련 법안을 폐지한 미주리(Missouri)주는 총기 살인이 47%, 자살이 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2019년 퀴니피악 대학교(Quinnipiac University)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77%가 이러한 면허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대중적 지지 기반도 확보된 상태다. 앤디 김 의원은 하원의원 재임 시절부터 총기 폭력이라는 전염병을 끝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법안을 주도해 왔으며, 이번 상원 발의를 통해 다시 한번 강력한 입법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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