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C
New Jersey

모든 전기자전거에 면허·보험 의무화 추진… “현실성 없는 규제” 논란

Must read

주 의회, 사망 사고 대책으로 등록제 법안 속전속결… 시티바이크 철수 위기 및 행정 마비 우려

뉴저지주 의회가 모든 전기자전거(e-bike) 이용자에게 운전면허 소지, 차량 등록, 그리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주 내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전기자전거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되었으나, 정작 사고의 피해자인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니콜라스 스쿠타리(Nicholas Scutari) 상원의장이 지난달 발의한 법안 S4834는 이미 상원과 하원 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으며, 이르면 12월 22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도로 안전을 위해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교통 전문가들과 자전거 옹호 단체들은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주민들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지점은 법안 추진의 근거가 된 사고들의 성격이다. 스쿠타리 의장이 언급한 사고들은 대부분 트럭이나 승용차 운전자가 전기자전거 이용자를 들이받아 발생한 사건들이었다. 스카치 플레인스(Scotch Plains)에서는 13세 소년이 트럭에 치여 사망했고, 오렌지(Orange)에서는 22세 이용자가 차량 충돌로 목숨을 잃었다. 트라이스테이트 교통 캠페인(Tri-State Transportation Campaign)의 코리 해니건(Corey Hannigan) 매니저는 이러한 사고들이 이번 법안으로 예방될 수 없는 성격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지도부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엉뚱한 규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뉴저지주는 전기자전거를 속도와 구동 방식에 따라 세 가지 등급(Class 1, 2, 3)으로 분류하고 있다. 페달 보조 방식으로 시속 20마일 이하인 클래스 1과 스로틀 방식의 클래스 2는 별도의 면허나 보험 없이 이용 가능했다. 그러나 새 법안은 이러한 등급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모든 전기자전거를 ‘모터 자전거(motorized bicycles)’로 통합 분류하여 규제하려 한다. 이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인 시티바이크(Citi Bike)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시티바이크를 운영하는 리프트(Lyft) 측은 청문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저지 내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패트릭 노스(Patrick Knoth) 시티바이크 총괄 매니저는 연간 약 60만 건의 운행이 이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할인 요금을 적용받는 저소득층 이용자의 76%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다니엘슨(Joe Danielsen) 하원의원조차 스쿠타리 의장이 공유 자전거 산업에 미칠 파장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현실적인 행정 시스템의 미비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 Advertisement -spot_img

More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