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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ersey

주거 차별 금지법 강화… 합법적 소득원 근거한 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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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8 바우처 및 정부 보조금 수령자 대상 임대 거부 시 처벌 대상

뉴저지 주 의회가 합법적인 소득원을 근거로 한 주거 차별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A4841)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뉴저지의 기존 ‘차별 금지법(Law Against Discrimination)’을 대폭 강화하여, 임대료나 주택 담보 대출금을 지불할 때 사용하는 자금의 출처를 이유로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주거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는다.
법안에서 정의하는 ‘합법적 소득원’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다. 연방 정부의 섹션 8(Section 8) 주택 선택 바우처를 비롯해 주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의 임대 지원금, 일시적 임대 보조 프로그램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임대 지원금, 장애인 수당, 재향군인 혜택과 같은 각종 정부 보조금은 물론이고, 법원 판결에 따른 아동 양육비나 위자료, 손해배상금 등도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된다. 현금, 수표, 우편환 등 지불 수단에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자금이 보호 대상이다. 특히 임대인이 입주 자격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최소 소득 기준’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앞으로 임대인은 전체 임대료가 아닌,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고 세입자가 실제로 본인 주머니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체 임대료가 2,000달러이고 정부가 1,500달러를 지원한다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500달러에 대해서만 지불 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입주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 소유주나 관리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 판매원, 은행 및 금융 기관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택 매매나 임대 광고를 할 때 특정 소득원을 가진 사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금융 기관 역시 대출 신청자의 소득이 정부 보조금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거나 이자율 및 대출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 특정 지역의 인구 구성 변화를 이유로 주택 가치 하락을 선동하며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뉴저지 주 의회는 입법 취지를 통해 차별 행위가 주민 개개인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노숙 문제와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해 주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시 피해자는 민권국(Division on Civil Rights)에 신고할 수 있으며, 보상적 손해배상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구제 수단을 명시했다. 이번 법안은 주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주거 정의 실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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