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만 5천 달러 납입 시 5% 세액 공제… 소득 17만 5천 달러 미만 대상
뉴저지주 상원 지역사회 및 도시 문제 위원회가 첫 주택 구매자를 돕기 위한 획기적인 저축 계좌 프로그램 신설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치솟는 주택 가격과 높은 이자율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 S-1756은 트로이 싱글턴(Troy Singleton) 상원의원과 빈 고팔(Vin Gopal) 상원의원이 주도했으며, 주택 구매 희망자들이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저축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 주택 및 모기지 금융국(New Jersey Housing and Mortgage Finance Agency)이 자격을 갖춘 첫 주택 구매자를 인증하고,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특별 저축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연간 최대 1만 5,000달러까지 이 계좌에 불입할 수 있으며, 평생 납입 한도는 7만 5,000달러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자를 포함한 계좌의 총 잔액 한도는 15만 달러까지 허용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혜택은 세제 지원입니다. 계좌 소유자는 연간 납입금에 대해 5%의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금이 적격 주택 구매 비용으로 사용될 경우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주 세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연간 소득이 17만 5,0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최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주택 구매자 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엄격히 관리되며, 만약 주택 구매 외의 용도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1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단, 사망이나 장애와 같은 심각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싱글턴 의원은 많은 근로자가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 소유야말로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팔 의원 역시 학자금 대출과 월세 부담에 시달리는 젊은 전문직과 노동 계층에게 체계적인 저축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콜로라도(Colorado)와 버지니아(Virginia)의 성공 사례를 모델로 한 이 법안은, 첫 주택 구매자 비율이 과거 평균 40%에서 최근 24%까지 급락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주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