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점부터 채무 조정 및 추심 대응법까지
이번 주에는 파산법에 대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해당되는 파산의 종류는 ‘챕터 7(Chapter 7)’과 ‘챕터 13(Chapter 13)’ 두 가지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소득 수준에 따라 두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수입 테스트(Means Test)’입니다.
소득은 파산 신청 전 6개월간의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파산 신청 당시 지난 6개월간의 소득은 많았으나, 향후 실직 등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파산 시기를 조금 늦추어 챕터 7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챕터 13은 3~5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지불을 완료해야 파산 절차가 마무리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챕터 13을 통해 집을 계속 소유하고자 한다면,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모기지를 내지 않으면 은행은 파산 법원에 압류 절차 재개 신청(Motion to Lift Automatic Stay)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주에 주택 압류 매각(Foreclosure Sale)이 예정되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1: 파산을 신청하면 압류 절차가 즉시 정지되어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압류 날짜가 임박했다고 해서 파산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 신청(Emergency Petition)’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파산 신청서는 40페이지가 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서류(약 10페이지)를 먼저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2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는 ‘신용 상담(Credit Counseling)’ 수료증입니다. 이는 재정 관리에 대한 교육으로 파산 신청 전 인터넷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약 45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한국어로도 수강이 가능하므로, 파산을 결정했다면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챕터 7 이후에 챕터 13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2: 챕터 7을 신청한 후에는 최소 8년이 지나야 다시 챕터 7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챕터 7 이후 언제든지 챕터 13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빚 탕감이 목적이 아니라 집을 계속 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챕터 7을 통해 신용카드 빚 등은 정리되었으나 파산 과정 중 은행의 압류가 중지된 상태에서 파산 관재인(Trustee)이 집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챕터 7 종료 후 압류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때 집을 지키고 싶다면 챕터 13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된 모기지를 3~5년에 걸쳐 나누어 내면서 현재의 모기지 페이먼트도 감당할 수 있다면 챕터 13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불액이 너무 부담스럽고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융자 조정(Loan Modification)’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3: 빚이 많지 않고 집도 없어 파산을 망설이고 있는데, 컬렉션(추심) 회사와 협상하는 것은 어떨까요?
답변 3: 파산이 모든 분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령자분들이 채무로 고민하시지만, 파산 신청에 드는 법률 비용이나 수수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재산이 없어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판결 집행 불능(Judgment Proof)’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 금전 판결(Money Judgment)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컬렉션 회사와 합의를 원하신다면, 기존 카드사가 아닌 채권을 넘겨받은 컬렉션 회사와 협상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이 처음 컬렉션 업체로 넘어갈 때는 원금의 약 6~7% 가격에 팔리고, 이후 다른 업체로 재매각될수록 가격은 2%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따라서 협상을 시작할 때는 총액보다 매우 낮은 금액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 시에는 분할 납부(Payment Plan)보다는 합의된 금액을 일시불(Lump Sum)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할부금을 내지 못해 넘어온 채권이기에 다시 분할 납부를 제안하면 업체 측에서는 관리 비용 발생을 우려합니다. 일시불 결제 의사를 밝히면 더 좋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바로 보낼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수표를 복사해 사본을 보내는 것도 신뢰를 주는 방법입니다. 이때 반드시 ‘합의서(Settlement Agreement)’를 작성하여 해당 금액으로 모든 빚이 청산된다는 것을 문서화하고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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