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알려주는 응급실 방문 후 보험 처리 및 의료비 절약 방법
응급실 방문 후 받게 되는 높은 의료비 청구서는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지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의료비 지불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연방법과 주법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건강보험개혁센터의 조앤 볼크(JoAnn Volk) 연구교수는 응급실 의료비 처리 과정에서 환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제시했다. 볼크 교수는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침착하게 보험 거부 사항을 확인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보험회사로부터 급여 설명서를 받으면 보험사가 치료비 중 어느 부분을 지불하고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세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 문서는 우편이나 환자 포털을 통해 전달되며, 보장 범위와 미보장 항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보험 적용이 거부된 경우, 연방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거부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환자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거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차 이의제기가 거부되더라도 연방법은 독립적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 과정을 통해 보험회사의 결정이 적절했는지 또는 해당 치료가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재평가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보통 수개월이 소요된다.
사전 승인 미획득을 이유로 한 거부의 경우, 연방법은 응급 상황에서는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응급 의료 상황에서는 누구도 보험회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서류 작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외 병원 이용 시에도 연방법은 응급 서비스에 대해 네트워크 내외 병원 치료비를 동일하게 청구하도록 보험사에 요구한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병원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자해로 인한 부상 치료의 경우에도 연방법은 보험사가 우발적 부상 치료를 보장한다면 자해로 인한 부상 치료도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험 플랜이 응급실 방문을 보장한다면, 그 방문이 자해로 인한 것이라도 보험사는 보장을 거부할 수 없다.
보험이 있어도 의료비가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연방법은 비영리 병원들이 미지불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병원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본인부담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뉴저지주는 모든 병원이 소득 기준에 따라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무보험자의 경우 연방법에 따라 병원은 보험 상태와 관계없이 환자를 치료하고 안정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환자가 안정화된 후에는 추가 치료 의무가 없으며, 받은 치료에 대한 보장도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