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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ersey

뉴저지, 저소득층·고령자·재향군인 주택 통합 디렉토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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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가 분기별로 주택 정보 제출,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

뉴저지주가 저소득층과 고령자, 재향군인을 위한 주택 정보를 한곳에 모은 통합 디렉토리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상원 법안 1277호가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이같은 계획이 구체화됐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분기별로 관할 지역 내 저소득층 주택, 고령자 주택, 재향군인 주택에 관한 정보를 뉴저지 지역사회부(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정보에는 해당 주택이 위치한 건물이나 단지의 이름과 주소, 임대인이나 관리인 연락처, 입주 신청 접수 여부, 대기자 명단 존재 여부, 온라인 신청 방법 등이 포함된다.
수집된 정보는 뉴저지 지역사회부, 뉴저지 주택금융공사(New Jersey Housing and Mortgage Finance Agency), 뉴저지 주택자원센터(New Jersey Housing Resource Center)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각 지자체도 자체 웹사이트에 이들 주정부 기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저소득층 주택은 매우 낮은 소득층, 낮은 소득층, 중간 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의미하며, 고령자 주택은 고령자 주택 프로젝트에 위치한 주택을 뜻한다. 재향군인 주택은 미군, 주방위군, 예비군에서 복무하고 불명예 제대가 아닌 조건으로 전역한 사람들을 위해 예약된 주택이다.
이 법안은 제임스 비치(James Beach) 상원의원과 테레사 루이즈(M. Teresa Ruiz) 상원의원이 주도했으며, 민주당 소속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상원에서는 38대 0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뉴저지 지역사회부는 지자체들이 이 법안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상환해주기로 했다. 부서는 지자체가 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주택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개선하려는 뉴저지주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에서 언어 장벽 등으로 주택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제정일로부터 4개월 후 첫 번째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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