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자전거 이용 급증에 따른 안전 규정 준수 당부
날씨가 따뜻해지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뉴저지 주 경찰들이 전기자전거 안전 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몇 년간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옵션이 통근과 여가용 교통수단으로 급속히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 교통부 자전거 및 보행자 자원센터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는 기존 교통수단에 대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전기자전거 시장은 269% 성장했으며, 2022년에는 110만 대가 판매되어 2019년 대비 거의 4배 증가했다.
뉴저지 전기자전거 법규 체계
2019년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는 저속 전기자전거라는 새로운 차량 분류를 만드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전에는 전기자전거가 모터사이클이나 모페드로 분류되어 차량관리위원회 등록이 필요했지만, 시스템상 가스 동력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했다.
현재 뉴저지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페달 보조 자전거는 클래스 1 저속 전기자전거로, 스로틀 자전거는 클래스 2로 분류된다. 저속 전기자전거는 최고 속도 시속 20마일(32km), 출력 750와트 이하여야 하며, 면허증, 보험,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17세 미만은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기존 자전거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클래스 3 전동자전거의 경우 시속 20-28마일(32-45km) 속도가 가능하며, 이 경우 면허증, 등록, 보험이 모두 필요하다.
지역별 규정 차이 주의
뉴저지 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전거 이용 장소나 연령 제한 등에 대해 독자적인 규정을 둘 수 있다. 몬트빌 타운십 경찰서(Montville Township Police Department)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기차량의 합법성에 대한 혼란이 많은 것 같다”며 주민들과 부모들에게 법률을 읽고 이해할 것을 당부했다.
글렌 리지 경찰서(Glen Ridge Police Department)도 “이러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기들이 재미있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이지만, 안전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용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노버 경찰서(Hanover Police Department)는 부모들에게 자녀와 안전한 주행 관행에 대해 대화하고, 올바른 유형의 전기자전거나 스쿠터를 사용하도록 도울 것을 권고했다.
자세한 안전 수칙과 규정은 뉴저지 교통부 자전거 및 보행자 자원센터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