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등 소송 관련 비용 회수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뉴저지주 상원에서 임대인의 임대료 투명성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현행 100달러에서 1000달러로 10배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셉 크라이언(Joseph P. Cryan) 상원의원이 지난 6월 30일 발의한 이 법안은 1975년 제정된 임대료 투명성법(Truth-in-Renting Act)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위반 시 최대 100달러였던 벌금이 1000달러로 인상되면서 임대인들의 법 준수 의무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임대료 투명성법은 임대인에게 여러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안내서인 ‘임대료 투명성 가이드’를 주거용 임차인에게 배포해야 하며, 전자결제를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임차인이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경우 영수증을 제공해야 하고, 퇴거 명령 후 임차인이 잠금 해제된 상황에서 특정 결제 방법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수락해야 한다.
새로운 법안은 벌금 인상과 함께 임차인의 권리도 대폭 확대한다. 임대료 투명성법 위반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법정 비용, 전문가 증인 비용, 기타 관련 비용을 임차인이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임차인들이 법적 대응을 할 때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소송은 임대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상급법원 법무부 특별민사부에서 관할하며, 주 법무장관이나 기타 개인의 고발로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임대인들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뉴저지주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벌금이 10배 인상되면서 임대인들이 관련 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