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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운전자 노린 ‘미납 벌금’ 문자 사기 기승…MVC 사칭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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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차량국 “공식 통지는 우편으로만”…가짜 웹사이트 클릭 절대 금물

뉴저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주 차량국(MVC)을 사칭한 새로운 문자 메시지 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사기 문자는 미납된 교통위반 벌금이 있다며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 면허 정지, 차량 등록 정지 등의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다. 사기범들은 불안감을 조성한 뒤 가짜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사기 수법은 뉴저지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등 다른 주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인되어 전국적인 문제로 부상했다. 사기 문자에는 “뉴저지 차량국(New Jersey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최종 통지: ‘뉴저지 법규 15C-16.003’에 따라 미납된 교통위반 티켓에 대한 집행 처벌이 시작됩니다”라는 그럴듯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차량 등록 정지, 3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35달러의 서비스 수수료 부과 등의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함께 벌금 납부를 위한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기이며,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면 쉽게 가짜임을 판별할 수 있다. 주 사법부(State Judiciary)는 교통 법규 위반 사안을 처리하는 지방 법원은 미납 벌금이 있는 운전자에게 절대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메리앤 스포토(MaryAnn Spoto) 사법부 대변인은 “운전자는 법원 출두 불이행이나 벌금 미납 시 일반 우편을 통해서만 공식 통지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벌금은 MVC가 아닌 사건 관할 지방 법원에 직접 납부해야 하며, 공식 온라인 납부 시스템은 ‘NJMCdirect’이다.
MVC 역시 면허나 차량 등록 정지와 같은 중요한 사안은 문자 메시지가 아닌 미국 우편(U.S. Mail)을 통해 통지한다. 이 외에도 사기 문자에는 여러 허점이 발견된다. 첫째, 뉴저지는 20년 이상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아닌 ‘차량 위원회(Motor Vehicle Commission)’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 둘째, 문자에 언급된 ‘뉴저지 법규 15C-16.003’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 법규이며, 실제 차량 관련 법규는 대부분 ‘타이틀 39(Title 39)’에 속한다. 셋째, 발신 번호의 국가 코드가 필리핀을 의미하는 ’63’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톨게이트 부스로 이관하여 35달러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협박은 기존의 E-ZPass 사기 이메일 내용을 어설프게 베껴 붙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기는 개인의 신용카드 번호나 은행 정보 등 민감한 금융 정보를 훔쳐 신분 도용과 같은 2차 범죄에 악용하려는 ‘피싱(Phishing)’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거나 답장해서는 안 된다. 해당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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