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결성 권리 확대 및 부당 노동 행위 금지… 위반 시 벌금 대폭 상향
뉴저지 주의회가 주 내 급성장하는 대마초 산업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6월 30일 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A4182)은 대마초 산업 종사자들에게 연방 및 주 노동법에 준하는 강력한 노동조합 결성 권리와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어 제정될 경우, 관련 업계 고용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2021년 뉴저지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대마초 규제, 집행 지원 및 시장 현대화법(CREAMMA)’ 이후 산업이 크게 확장되면서 제기된 노동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일부 보호 장치가 존재하지만, 특히 대마초 재배나 수확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연방 노동관계법(NLRA)의 ‘농업 노동자’ 예외 조항에 해당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법안 A4182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용 및 기호용 대마초 재배자, 판매점 등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뉴저지 공공 부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주 노동인력개발부 산하 ‘주 중재위원회(State Board of Mediation)’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연방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마초 산업 내 부당 노동 행위(ULP)를 방지하고 위반 사항을 집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법안은 고용주가 직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 노조 결성을 지배·간섭하는 행위,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부당 노동 행위로 명시하고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이 눈에 띈다. 노조 대표는 고충 처리나 회의 진행 등을 위해 고용주의 사업장에 출입할 권리를 가지며, 고용주는 노조 측에 직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비 급여 공제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노조는 분쟁 발생 시 피켓 시위 등을 통해 대중에게 이를 알릴 권리를 보장받는다.
법안은 위반 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였다. 주 중재위원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고용주에 대한 일일 최대 벌금이 기존 1,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 외에도 부당 해고된 직원의 복직, 임금 손실분 지급, 소송 비용 및 손해 배상액 지급 등 다양한 구제 조치가 가능해진다. 현재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으며, 통과 즉시 발효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