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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창문 틴팅, 어디까지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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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와 운전석·조수석 창문은 원칙적 불법… 특정 질환 보유 시 의료용 예외 신청 가능

차량의 외관을 한층 더 세련되게 만들거나, 여름철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운전자와 동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창문 틴팅(선팅)을 고려하는 이들이 많다. 자동차 용품 전문점 오토존(AutoZone)에 따르면 틴팅은 얇은 라미네이트 필름을 창문 안쪽 면에 부착하는 시공을 말한다. 단순히 멋을 내는 것 외에도 눈부심 감소, 유해 자외선 차단, 실내 온도 상승 억제, 사생활 보호 등 실용적인 이점이 많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틴팅의 장점 이면에는 안전과 직결되는 단점도 존재한다. 전미자동차협회(AAA)는 틴팅 필름의 농도가 너무 짙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시 운전의 위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와 눈을 맞추며 수신호를 보내는 등 비언어적 소통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외부에서 창문을 깨고 구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이러한 안전상의 이유로 차량 창문 틴팅에 대한 규정은 주마다 상이하며, 일부 주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틴팅의 농도는 가시광선 투과율(VLT)로 측정되는데, 대부분의 주는 특히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중요한 앞 유리와 운전석 및 조수석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해 최소 기준치를 법으로 정해두고 있다.
뉴저지주의 경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매우 명확하고 엄격한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차량의 앞 유리 전체와 운전석 및 조수석 창문에 틴팅 필름을 부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이는 운전자의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고 주변 차량 및 보행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뒷좌석 양쪽 창문과 차량 후면 유리창의 틴팅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뉴저지 내에서 틴팅 필름을 판매하거나 시공하는 업체는 고객에게 이러한 주법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시공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법에는 항상 예외가 있는 법이다. 뉴저지 차량국(MVC)은 특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에 한해 의료 목적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햇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형태광 발진, 지속성 광선 반응, 특정 유형의 피부암 등 햇빛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앞 유리와 앞좌석 창문에 대한 틴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의료용 예외를 신청하기 위한 자세한 안내와 필요 서류, 그리고 주 정부가 정식으로 인가한 틴팅 시공 업체 목록은 뉴저지 차량국 공식 웹사이트(nj.gov/mvc/drivertopics/sunscreen.htm)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북부 뉴저지 지역에도 여러 인가 업체가 있어 한인들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차량 틴팅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법규를 준수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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