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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ersey

서민주택 의무 이행 지자체, 주정부 보조금 우선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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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서민 주택(affordable housing)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정부의 각종 보조금 및 재정 지원 우선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A2390)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새 법안에 따라 뉴저지 지역사회부(DCA)와 뉴저지 경제개발청(NJEDA)은 경쟁을 통해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서민 주택 공급 의무를 준수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메인 스트리트 뉴저지 프로그램’이나 ‘주거환경 보존 프로그램’ 등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여러 보조금이 포함된다. 다만, 서민 주택 의무 이행 자체를 돕기 위한 보조금은 이 우선순위 적용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의무 준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새로운 서민 주택 의무 할당 라운드가 시작된 후 첫 5년 동안은 직전 라운드의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평가 기준에는 개발업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빌더스 레미디(builder’s remedy)’ 소송이 없었는지, 법원과 서민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합의를 원만히 이뤘는지, 그리고 할당된 주택의 실제 입주율 등이 포함된다. ‘빌더스 레미디’는 지자체가 서민 주택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개발사가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로 개발 허가를 받아내는 제도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계획에 없던 대규모 개발을 허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5년이 지난 후부터는 현재 진행 중인 라운드의 의무 이행에 ‘상당한 진전’을 보인 지자체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자격 있는 도시 지원(Qualified Urban Aid)’ 대상으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서민 주택 의무에서 일부 면제되지만, 이 법안에 따른 보조금 우선 지원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수십 년간 뉴저지에서 논란이 되어 온 서민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지자체들이 소송에 휘말리기보다 자발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 전체의 주택 안정성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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