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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ersey

차량 리콜 시 소비자·딜러 보호 강화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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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부터 시행, 중고차 판매 규정 강화 및 딜러십 수리비 정당 보상 의무화

필 머피(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가 차량 리콜 발생 시 소비자와 자동차 딜러 모두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자동차 공개 리콜 통지 및 공정 보상법(Motor Vehicle Open Recall Notice and Fair Compensation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지난 6월 30일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새 법안의 핵심은 소비자 안전 강화에 있다. 앞으로 중고차 딜러는 구매자에게 해당 차량에 대한 모든 리콜 통지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이 ‘운전 금지(do-not-drive)’나 ‘판매 중지(stop-sale)’와 같은 심각한 안전 결함으로 리콜 명령을 내린 중고차의 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이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차량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나 딜러는 리콜 통지가 발행되면 즉시 뉴저지 차량국(MVC)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후 차량 소유주에게는 MVC 공식 레터헤드를 사용한 통지서가 발송되어, 리콜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유주들이 수리를 받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 법안은 자동차 딜러와 정비 기술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중점을 둔다. 자동차 제조사는 리콜에 따른 모든 수리 비용, 즉 부품값과 공임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제조사가 딜러에게 보증 및 리콜 수리 비용을 일반 소매 요율(retail rate)로 보상하도록 의무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제조사가 낮은 보증 수리 요율을 적용해 딜러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새 법안은 이를 방지한다.
뉴저지 자동차소매업연합(New Jersey Coalition of Automotive Retailers)의 로라 페로타(Laura Perrotta)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 딜러십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며, 제조사의 실수를 바로잡는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국제기계항공우주노동자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 and Aerospace Workers) 역시 보증 수리 작업에 대해 정비사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법안을 통해 차량 소유주들은 공인 딜러십에서 무상으로 안전 관련 수리를 받도록 장려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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