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로는 선착순 원칙… 이웃 간 분쟁 피하려면 주법 및 시 조례 숙지해야
긴 하루를 마치고 귀가했을 때 누군가 내 집 앞에, 혹은 늘 주차하던 자리에 낯선 차를 세워둔 것을 발견하는 것만큼 허탈한 순간도 드물다. 이웃이 파티를 열었거나 단순히 방문객이 차를 댄 것일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많은 운전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렇다면 과연 다른 사람의 집 앞에 주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합법이다. 법률 정보 출판사 놀로(Nolo)의 2023년 기고문에서 브라이언 파카스(Brian Farkas) 변호사는 “개별 시민은 공공 도로의 주차 공간을 ‘소유’하거나 지속적인 독점 사용권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공 도로의 주차 공간은 먼저 오는 사람이 이용하는 ‘선착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물론 예외는 있다. 일부 주택 단지나 아파트의 경우, 임대 계약서나 주택 소유자 협회(HOA) 규정에 따라 특정 주택 거주자에게 지정된 주차 공간이 할당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정 주차는 교외 지역에서는 비교적 흔하지만, 대도시에서는 드문 편이다.
모든 운전자는 당연히 도로에 설치된 주차 관련 표지판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뉴저지 주법은 교차로, 횡단보도, 다리 위, 공공 및 개인 진입로 앞 등 10여 곳 이상을 주차 금지 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으로부터 10피트(약 3미터), 가장 가까운 철도 건널목으로부터 50피트(약 15미터) 이내의 주차도 금지된다. 이 규정들은 경찰의 별도 지시가 있거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적용된다. 다만, 주법은 각 지방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차량 소유주나 그 가족이 자신의 집 진입로 앞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다. 이는 해당 주차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한 곳에 차량을 얼마나 오래 주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시마다 다르지만, 주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 장소에 48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은 견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웃 간의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법적 조치나 시 당국에 연락하기 전에 먼저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파카스 변호사는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평화롭게 주차 공간을 공유할 방안을 찾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