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머피 주지사 서명으로 14번째 합법 주 등극, 환경 보호 장점에도 종교계 반발 등 찬반 논란 여전
뉴저지 주에서 인간의 시신을 흙으로 되돌리는 ‘인간 퇴비화’가 매장이나 화장의 대안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필 머피(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11일 관련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로써 뉴저지는 워싱턴, 뉴욕 등에 이어 미국에서 14번째로 인간 퇴비화를 합법화한 주가 되었다. ‘자연 유기 환원(Natural Organic Reduction)’으로도 불리는 이 장례 방식은 시신을 짚, 나무 조각 등과 함께 특수 용기에 안치한 뒤, 따뜻한 공기를 주입하고 주기적으로 회전시켜 분해를 촉진하는 과정을 거친다. 약 50일이 지나면 시신은 영양이 풍부한 흙과 같은 물질로 변하며, 이 흙은 유족에게 전달되거나 자연 보존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장례 방식의 지지자들은 환경적 이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전통적인 매장 방식에 사용되는 방부 처리용 포름알데히드나 화장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및 수은 배출이 없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묘지 조성을 위한 토지 사용을 줄이고, 관 제작에 필요한 목재 벌채를 막는 등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장례 서비스 업체 ‘어스 퓨너럴(Earth Funeral)’의 톰 해리스(Tom Harries) 최고경영자는 이를 자연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순환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뉴저지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상당한 수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간 퇴비화에 대한 시선이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과정이 섬뜩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거부감을 표했다. 종교계의 반발도 거세다. 뉴어크 대교구는 성명을 통해 가톨릭 교회는 인간 퇴비화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 방식이 신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인체를 존중하지 않으며 부활에 대한 희망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과 전통적 종교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법안 통과 이전까지 뉴저지 주민들은 인간 퇴비화 장례를 원할 경우 다른 주로 가야 했지만, 이제는 지역 장례식장에서 합법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서비스는 향후 10개월 이내에 본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해리스 CEO는 선택지가 늘어난 것은 좋은 일이며, 누구도 자신이 불편하게 느끼는 방식을 강요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법화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새로운 장례 선택권을 제공함과 동시에, 죽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