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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뉴저지 교육부, 새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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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방해 요소 줄이고 학업 집중도 높이기 위한 조치… 비상시 등 예외는 허용

뉴저지 교육부가 주내 교육구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수업 중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인터넷 접속 기기로 인한 방해를 줄이고 사이버불링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며, 학생들의 학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비상 상황, 학생의 개별 교육 계획(IEP), 건강 모니터링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이번 지침은 수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 법안 추진에 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코디 밀러(Cody Miller, 민주-글로스터) 하원의원은 “매우 훌륭한 권고이며, 진작에 나왔어야 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다른 주들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는 뒤처져 있다고 느낀다”고 덧붙이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지침에는 각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책 예시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등교 시 학생들의 기기를 학교가 보관했다가 하교 시 돌려주는 방안, 둘째는 학생이 기기를 소지하되 전원을 끄고 보이지 않게 보관하는 방안, 셋째는 수업 시간을 제외한 점심시간 등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절충안이다. 기기 보관 방법으로는 자석 잠금 파우치, 학교 사물함, 교실 내 보관함 등이 제안되었다.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은 이미 전국적인 추세다. 뉴욕을 포함한 20여 개 주에서 이미 교내 휴대폰 사용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뉴저지 내에서도 주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인 저지시티(Jersey City) 교육구가 10월 1일부터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 역시 연초 연설에서 ‘휴대폰 없는 학교’ 정책을 지지한 바 있다. 공화당 측 공동 발의자인 아우라 던(Aura Dunn, 공화-모리스) 하원의원은 “휴대폰은 교실 내 제1의 방해 요소”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안은 학년에 따라 규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초등학생에게 가장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중·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완화하는 방안을 권장한다.
현재 법안은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나, 하원 위원회에서 수정된 후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11월 선거 이후에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비상시 자녀와의 연락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밀러 의원은 “요즘 교육구들은 문자나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가족들과 즉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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