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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ersey

세입자 보호 강화, 식수 납 위험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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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임대 계약 전 납 수도관 정보 공개 법안 시행… 위반 시 최대 1천 달러 벌금

뉴저지 주에서 세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인이 식수 내 납(lead) 위험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A2929)은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 세입자에게 납 수도관의 존재 여부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 내 수백만 세입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크게 강화할 전망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인은 임대 계약을 맺기 전 세입자에게 ‘식수 내 납 위험 공개 성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성명서에는 해당 주택이 납 수도관을 통해 식수를 공급받는지, 또는 수도관의 재질을 알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1986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의 경우 납 수도관이나 내부 배관에 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건물의 건축 연도도 알려야 한다. 만약 임대인이 지난 3년 내에 관할 수도 시스템으로부터 납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면, 이 사실 역시 세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입자들은 거주지의 식수 납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는다. 공공 수도 시스템은 고객이나 세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 1회에 한해 무료로 식수 납 성분 검사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검사 결과 납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60일마다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986년 이후에 건축되었거나 납이 없는 수도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주택, 또는 6개월 미만의 단기 임대 주택 등은 이러한 의무 조항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임대인이 납 수도관 교체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항도 담고 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도관 교체를 위한 접근을 거부하는 등 작업을 방해할 경우, 세입자는 위약금 없이 즉시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는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다.
법규를 위반하는 임대인에게는 처벌이 뒤따른다. 뉴저지 주 지역사회부는 위반 사실이 적발된 임대인에게 먼저 15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첫 위반 시 100달러, 두 번째 500달러, 세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수 검사 의무를 위반한 공공 수도 시스템 역시 환경보호국의 감독하에 동일한 절차와 벌금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번 법안은 식수 안전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세입자들이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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