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분들이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탁 즉 Living Trust를 만들어 놓게 되면 좋은 점,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probate court를 통한 재산 분배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probate court를 통해 모든 재산이 공개되고 재산을 정리하는 Executor를 임명받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과정이 유가족을 위한 합법적 절차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가족을 위함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비용을 유가족이 지불하면서 정작 유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절차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고인의 채권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Probate 절차는 본인의 돈으로 자신에게 소송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채권자들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법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고인의 모든 재산의 list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든 재산은 public information으로 public에 공개됩니다. 이렇게 공개된 자산은 채권자들이 고인의 재산 정보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로써 부채를 받기 위한 claim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산이 공개되므로써 안타까운 것은 유가족들 간의 재산 분쟁으로 확산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probate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신탁 즉 Living trust인 것입니다.
생존 시 신탁 living trust를 만들어 놓으면 코트에 가지 않고도 privacy를 보호받으면서 재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탁의 장점은 생존 시 미리 원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재산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부부가 신탁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남편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 모든 재산은 생존한 배우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 생존한 배우자 명의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재산은 앞으로 있을 배우자의 채권자에 모두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사업을 통해 빚이 생긴다면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큰 사고로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도 재산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만일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을 한 후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모든 재산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되면 두 부부의 후손은 아버지가 모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산을 자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탁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이 자손들에게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 미리 신탁에 계획함으로써 자손들에게 재산을 잘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위한 sub trust를 하나 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부부가 같은 날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다면 그분들의 재산은 바로 자녀들에게 가게 됩니다. 이때 자녀가 어린 미성년자의 나이라면 많은 돈을 관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또한 살아가면서 소송, 파산, 이혼 등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시 부모님이 미리 신탁을 만들어 놓는다면 자손들에게 어떤 식으로 재산을 물려주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장치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때 자녀들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 자녀 한 명당 하나의 sub trust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자녀에게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잘 준비해 둔다면 차후 자녀들 간에 있을 재산 분쟁들 또한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유언장을 만들고, 서명 공증을 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탁은 몇 개월 동안 작업을 하고 재산 등의 명의를 신탁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유언장과는 다소 다른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에 불만이 있는 자손이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신탁의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기에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현재 estate tax는 13.9 million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만 신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탁(living trust)은 무엇보다 위에 말씀드린 상황들을 미리 준비하고 이와 동시에 probate court 절차를 피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개인 재산의 privacy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생존 유가족들을 위해 재산 보호 장치를 만드는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신탁입니다.
자산의 보호막을 잘 설계하시면서 준비해내 가시길 바랍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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