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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단전·단수 막는다… 뉴저지, 여름철 유틸리티 중단 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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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어려움 겪는 주민 대상,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기·수도·하수도 공급 중단 금지

뉴저지주가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A5563)을 제정했다. ‘여름철 유틸리티 중단 금지 프로그램(Summer Termination Program)’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무더운 여름철에 전기, 수도, 하수도 서비스 중단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에 대해 유틸리티 회사는 요금 미납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이는 냉방 장치나 기본적인 위생 시설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법안 시행일인 6월 15일 이전에 이미 서비스가 중단된 가구의 경우,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유틸리티 회사는 별도의 재연결 비용 없이 6월 15일에 서비스를 즉시 복구해야 한다.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기존의 ‘겨울철 유틸리티 중단 금지 프로그램(Winter Termination Program)’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거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주어진다. 여기에는 실직, 질병, 과도한 의료비 지출, 직계 가족의 사망 등 갑작스러운 재정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다양한 상황이 포함된다. 주민들은 주 정부가 마련할 절차에 따라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스스로 증명하고 프로그램의 보호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공공 유틸리티 회사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도 및 전기 시설, 농촌 전기 협동조합 등 뉴저지 내 대부분의 전기, 수도, 하수도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된다. 다만,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잠재적 위험으로 인해 긴급하게 서비스를 차단해야 하는 ‘유틸리티 비상사태’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유틸리티 회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체납 고객과 분할 납부 계획에 대해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 법안은 주 지역사회 문제부(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와 공공요금위원회(Board of Public Utilities)가 발효 후 120일 이내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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