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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사망사고 잇따르자… 주정부, 규제 강화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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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보험 의무화·미성년자 속도 제한 등 포괄적 법안 10월 발의 예정

뉴저지 주에서 전기자전거(e-bike) 및 전동 스쿠터 관련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 의회가 강력한 규제 마련에 나섰다. 최근 스카치 플레인스(Scotch Plains)에서 13세 소년이, 오렌지(Orange)에서 22세 청년이 전기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는 등 비극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니콜라스 스쿠타리(Nicholas Scutari) 주 상원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자전거의 인기가 급증하는 만큼 관련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의 전기자전거가 과거보다 저렴하고 빠르며 강력해져 도로 위 운전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위험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스쿠타리 의장은 전기자전거를 전면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스쿠타리 의장이 10월 중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고 속도에 따른 전기자전거 등급 재분류, 주 차량국(MVC)을 통한 등록 및 스티커 부착 시스템 도입, 운전자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17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시속 18마일(약 29km/h)을 초과하는 전기자전거 운행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길 예정이다. 단, 모페드(moped) 면허를 소지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이러한 움직임은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전기자전거 관련 부상 건수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293%나 급증했다. 스쿠타리 의장은 헬멧 미착용, 정지 신호 위반, 역주행 등 위험천만한 주행 행태가 만연하다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한 안전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부모들에게 자녀를 위해 전기자전거를 구매하기 전, 일반 페달 자전거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와 주행 거리를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부 고성능 전기자전거는 한 번 충전으로 20~40마일(약 32~64km)까지 주행할 수 있어, 자녀가 부모의 예상보다 훨씬 먼 곳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 의회의 입법 움직임과 더불어 일부 지방 정부는 이미 자체적인 규제에 나섰다. 웨스트필드(Westfield)와 같은 타운은 전기자전거 운행 가능 구역을 제한했으며, 유니언 카운티(Union County)는 모든 카운티 공원 내에서 전기자전거 운행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 초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6월 30일부터 휴회에 들어간 주의회는 주지사 및 주 하원의원 전체를 선출하는 11월 선거 이후에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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