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학생 경상 입고 병원 이송…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
뉴저지주 리지우드(Ridgewood)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던 15세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의 주된 원인은 가을 아침의 강한 햇살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방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는 지난 10일 오전 8시경 리지우드 고등학교 인근 히어만스 플레이스(Heermance Place)에 위치한 학생 등교 지점의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다. 55세의 리지우드 거주 남성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해가 낮게 떠오르면서 발생한 강한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 횡단보도에 서 있던 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현장은 해가 뜬 직후인 맑은 10월 아침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집중되는 시간대였다.
사고 직후 리지우드 응급 구조대(Ridgewood EMS)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 학생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즉시 해켄색 대학 의료 센터(Hackensack University Medical Center)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리지우드 교육청 대변인 크리스틴 콜리스(Christine Corliss)는 사고 차량이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학생은 연석 근처 횡단보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생은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학교 교감이 구급차에 동승해 병원까지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리지우드 고등학교 측은 즉시 전교생에게 사고 소식을 공지하고, 아침 햇살로 인한 눈부심 현상이 운전자의 시야를 크게 방해할 수 있으므로 길을 건널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내 보행자를 친 혐의(striking a pedestrian in the crosswalk)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뉴저지 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항상 양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벌점, 사회봉사, 심지어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햇빛 눈부심과 같은 상황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될 수는 있으나, 운전자의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특히 가을철에는 해가 낮게 떠오르거나 지는 시간이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과 겹쳐 햇빛 눈부심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이 시간대 운전 시 선바이저를 적극 활용하고, 편광 선글라스를 착용하며, 차량 앞 유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보행자 역시 밝은 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운전자와 눈을 맞추며 차량이 완전히 멈추는 것을 확인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