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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ersey

공공사업 계약업체, 급여 기록 제출 의무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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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요청 시 10일 내 미제출 시 공사 대금 최대 25% 지급 보류… 노동자 권익 보호 및 투명성 강화 목적

뉴저지 주에서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고용주와 계약업체는 앞으로 노동력개발부(DOLWD)의 요청 시 급여 관련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최근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상원 법안 S1403은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규정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65일이 지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관련 업계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새 법안의 핵심은 노동력개발부 커미셔너가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계약업체에 임금, 근로 시간, 직원 명단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점이다. 업체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주 정부가 공공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 현장에서 임금 착취나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지급 여부를 감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적정임금제는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역별, 직종별로 정해진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만약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커미셔너는 해당 공공기관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류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보류되는 금액은 계약 금액의 최대 25%까지이며, 상한선은 10만 달러로 설정되었다. 지급 보류된 금액은 업체가 요구된 기록을 모두 제출하고 노동부가 이를 확인한 후에 즉시 해제된다. 이는 계약업체들이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매우 강력한 집행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공공기관’은 주 정부, 카운티, 시 등 모든 정치적 하위 단위와 주 의회가 설립한 각종 위원회 및 기관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을 위한 작업’ 역시 건설, 재건축, 철거, 수리, 유지보수 등 공공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입되는 모든 종류의 계약 사업을 아우른다. 또한,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주 정부의 대출, 보조금, 세금 감면 등 재정 지원과 관련된 사업도 모두 포함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 관련 계약이 해당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뉴저지 내 건설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한인 계약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급여 및 인사 기록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주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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