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겐 카운티 검찰, 마약 유통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엄격 책임’ 법률 적용해 중형 선고
버겐 카운티 가필드(Garfield) 출신의 30대 남성이 치사량의 마약을 유통해 다른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은 지난 금요일 이 같은 판결을 발표하며, 마약 유통이 초래한 비극적 결과에 대해 공급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역 사회에 만연한 마약 문제에 대한 사법 당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유죄가 확정된 주한 해먼드(Juhaan Hammond, 32)는 법원으로부터 7년의 주 교도소 복역을 선고받았다. 특히 그는 뉴저지 주의 ‘조기 석방 금지법(No Early Release Act)’에 따라 형기의 85%를 의무적으로 복역해야만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최소 6년에 가까운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함을 의미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사건은 2023년 9월 17일, 가필드 경찰국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쓰러진 두 명의 피해자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생명 구조 활동에 돌입했다. 응급 약물인 날록손(Naloxone)을 투여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뒤 두 사람을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 중 한 명인 30세 가필드 남성은 병원에서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가필드 경찰과 버겐 카운티 검찰청의 합동 수사팀은 끈질긴 추적 끝에 해먼드가 사망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공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팀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뒤 사건 발생 나흘 만인 2023년 9월 21일 그를 체포했다. 이후 해먼드는 지난 2025년 7월 21일 열린 재판에서 ‘약물 유도 사망에 대한 1급 엄격 책임(first-degree strict liability drug-induced death)’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기존의 보호관찰 위반 혐의도 함께 시인했다.
뉴저지 주에서 ‘약물 유도 사망에 대한 엄격 책임’ 조항은 마약 공급업자에게 매우 강력한 책임을 묻는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검찰은 공급자의 살해 의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제공한 약물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1급 중범죄로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다. 이는 마약 유통 행위가 단순한 거래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은 “이번 판결은 불법 마약 유통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지역 사회를 파괴하는 마약 범죄, 특히 사망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할 수 있다는 비극적인 교훈을 남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