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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모든 당사자 동의’ 법안 발의, 거센 반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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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기 방지 명분… 언론계·시민단체 “언론자유 침해, 공익 제보 위축” 우려

뉴저지주에서 전화 통화나 대화 녹음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뉴저지는 대화 당사자 중 한 명만 동의하면 녹음이 합법인 ‘일방 동의(one-party consent)’ 주에 속하지만, 조 크라이언(Joe Cryan) 주 상원의원(민주-유니언)이 발의한 새 법안은 모든 참여자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쌍방 동의(all-party consent)’를 골자로 한다.
크라이언 의원은 정교해지는 ‘오디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대화가 녹음되고 이것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전해 들었다”며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목소리나 영상을 조작하는 기술로, 최근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 내 돈을 요구하는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미국 연방법과 워싱턴 D.C.를 포함한 38개 주는 뉴저지와 같이 일방 동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11개 주만이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한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저지는 소수의 엄격한 규제를 채택하는 주 중 하나가 된다. 크라이언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경우 3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과 최대 1만 5천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언론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뉴저지 언론 협회(New Jersey Press Association)는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의 법률 고문인 CJ 그리핀(CJ Griffin)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을 증거로 남기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이 상사의 부당한 발언을 녹음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나 정부의 비리를 고발하려는 내부고발자들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길을 막아버릴 것”이라며, 이는 결국 사회의 투명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핀 변호사는 “경찰이나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시민이 녹음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와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에인스워스 협회장은 “딥페이크 사기가 심각한 문제인 것은 맞지만, 쌍방 동의 법안이 과연 효과적인 해결책인지는 의문”이라며 “사기꾼들은 어차피 법을 무시하고 딥페이크를 만들어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발의되었으며, 아직 주 하원에는 관련 연계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상원 법률 및 공공 안전 위원회에서의 심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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