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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8월26일~9월4일 Back to school 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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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개인적인 비영업용으로 판매되는 특정 컴퓨터, 학교용품,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장비에 대한 세금 공제기간이 설정되었음을 법률이 명시했다. 판매자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세금 공제 대상 항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 공제기간 동안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컴퓨터: 판매 가격이 $3,000 미만인 컴퓨터를 의미하며, 판매 가격이 $3,000 이상인 컴퓨터는 세금 공제기간 동안에도 세금의 대상이 된다.
  • 학교 미술 용품: 학생이 작품을 위한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 학교 컴퓨터 용품: 판매 가격이 $1,000 미만이며 학생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판매 가격이 $1,000 이상인 학교 컴퓨터 용품은 세금 공제기간 동안에도 세금의 대상이 된다.
  • 학교 교재: 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사용하는 글로 된 자료를 의미한다.
  • 학교 용품: 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 스포츠나 레크레이션 장비: 사람이 사용하며, 일반적인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은 운동이나 취미 활동과 연관된 아이템을 의미한다.

세금 공제기간 동안 특정 소매 판매를 적용받게 되며, 판매자들은 이 기간 동안 세금 공제 대상 항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이는 공동체의 학습과 스포츠, 레크레이션 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특히 새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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