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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ersey

뉴저지, 동물학대 피해 동물 보호 강화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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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Phil Murphy)는 동물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S.981에 서명하였다. 이 법안의 제정 전 뉴저지는 동물학대로부터 구조된 동물의 보호비용을 적절히 조치하는 법적 절차가 부족한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로 꼽혔다. 이 법안은 양 당이 지지하였으며, 주의 동물보호 단체와 ‘동물 법적 방어 기금(Animal Legal Defense Fund)’이 강하게 지지하였다. 이 법안은 주 의회에서 68대3으로, 주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주 상원의원인 패트릭 디그난(Patrick Diegnan)은 “이 법률은 소홀하거나 학대하는 소유자의 피해를 받는 반려동물 및 우리 지역의 다른 위험에 처한 동물들에게 보호를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법안이 동물보호소의 부담을 줄이고 동물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대자들에게 음식, 주거, 수의사비 등의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뉴저지의 동물보호소와 그들이 보호하는 동물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대를 받는 동물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뉴저지의 세금 및 기부금으로 지원받는 동물보호소는 이러한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돌보는 불확실한 비용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구하고, 이런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뉴저지의 동물보호소들은 학대자로부터 법적으로 압수된 동물의 모든 비용을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감당해야 했다. 이로 인해 집이 없는 동물들과 다른 취약한 동물들이 주의 동물보호소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뉴저지 주는 동물 학대사건 종료 후 보호비용의 변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동물보호소들이 그 비용을 학대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예상대로 드문 일이다.

주 의원인 라지 무커지(Raj Mukherji)는 “디그난 상원의원과 나의 동물 보호비용 법안은 학대자들의 손에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우리의 동물 친구들이 영원한 집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보장하는 법을 제정한 40개 주와 뉴저지 주를 동일선상에 놓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동물 학대자들이 범죄재판 제도를 악용하여 동물들을 공포와 학대의 사이클에 놓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많은 동물 애호가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법안으로, 동물 학대 피해자와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뉴저지 주는 동물학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동물 피해자의 보호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동물을 포기하도록 하는 다른 주들에 합류하게 되었다.

동물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도록 돕는 것이 목표인 이 법안에는 보호소가 임시 보호 가정을 이용하거나 동물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리를 제공하는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었다. 하지만 임시 보호 가정은 부족하며, 가장 좋은 보호소 환경도 취약한 동물들에게 만성 스트레스를 덜어주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입양을 방해하는 행동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동물보호소 또는 사육소는 동물을 학대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고, 동물의 물리적,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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